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의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편 등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라는 부분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어떤 의미인가?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검찰이 맡아왔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 중 수사 기능은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되고, 공소청은 말 그대로 기소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법 정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공소청이 단순한 기소기관으로 축소되면 법질서 유지와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반발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검찰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기소기관이 아니라, 경찰 수사와 법 집행 전반을 살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공소청이란 명칭으로 대체된다면,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검찰청 폐지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헌법적 의미와 국민 안전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 표결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법조계·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 수사 구조 변화 – 범죄 수사는 경찰·수사청 등으로 집중, 검찰은 기소 전담.
- 권력 분산 – 검찰 권한 축소로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
- 효율성 논란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범죄 대응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 헌법적 논쟁 – 검찰이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데, 이를 변경하는 게 정당한가?
결론: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역사적 전환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단순히 기관 이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큰 변화입니다. 검찰의 기능과 역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사·기소 체계가 바뀌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과 사회적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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